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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921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정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정재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포항시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2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25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역개발과 지방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국토를 계획적으로 개발하고 21세기 전략산업에 대한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내용으로 2005년부터 제정·시행되어 오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이나 지식기반산업 등 청년 선호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해소되지 않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의 국가 균형발전 전략이 필요한 상황임. 특히, 지방의 우수한 청년인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업도시에 인재·기업·자본이 모이는 지방 경제거점을 형성하여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산업생태계를 조성·육성할 필요가 있음. 이에 민간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개발구역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해당 지역을 개발하려는 계획과 심의에 관한 절차를 간소하게 정비하며, 기업도시개발구역을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업도시에 대한 각종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업도시개발 최소면적 기준 완화(안 제6조제2항)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던 기업도시 개발구역 최소면적을 5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하고, 기업도시·산업단지·혁신도시에 인접한 경우에만 인정하던 완화 규정을 산업 및 생활여건이 우수한 지역과 인접한 경우로 확대함. 나. 기업도시개발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 확대(안 제8조제2항)개발이익의 재투자 대상을 산업시설용지 및 관광?레저 등 기업도시의 주된 기능을 하는 토지의 분양가격 인하와 해당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 등을 위한 경우까지 확대함. 다. 통합계획 및 통합심의 도입(안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사업기간 단축·행정비용 절감 등을 위해 별도로 수립하는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하고, 도시개발위원회에서 교통·재해 등 계획 승인에 필요한 사항을 통합심의 하는 근거를 마련함. 라. 입지규제 최소구역 도입(안 제33조의2)기업도시개발구역을 건폐율, 용적률 및 주차장 설치 기준 등을 완화할 수 있는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마. 도시개발위원회 실무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안 제39조의2)통합계획 등 도시개발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는 실무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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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