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580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종배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북 충주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0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03-3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법」 등의 법령에도 불구하고 시행자 또는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국ㆍ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업도시가 자족성을 갖추고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성장거점이 되기 위해서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대학 및 연구소 등을 기업도시에 우선 유치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업 외에도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대학 및 연구소에 대하여 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도시의 신규고용을 창출하여 입주 기업과 기업도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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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