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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524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기헌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강원 원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1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개발이익 일부에 대해 개발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개발구역 밖의 간선시설과 개발구역 안의 도서관·문화회관·운동장 등 공공편익시설의 설치, 해당 기업도시의 산업시설용지 분양 가격의 인하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현행법에서 개발구역 안에 설치하는 공공편익시설의 종류를 도서관·문화회관·운동장 등으로 예시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고, 기업도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으로 공공편익시설의 종류를 더욱 다양화 할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개발이익의 용도를 공연·전시·도서 및 복합된 종합시설 등의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보다 다양화함으로써 기업도시 주민의 문화복지 및 편의증진을 위한 정주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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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