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061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종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종배전 미래통합당
선거구
충북 충주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0-11-1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미래통합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기업도시는 민간기업이 산업·연구·관광·레저·업무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교육·의료·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하는 도시로서, 현재 충주, 원주, 태안, 영암·해남 4곳이 기업도시로 지정되어 있음. 이와 관련하여 기업도시가 자족형 복합신도시로 자리매김하려면 정주여건의 핵심인 초·중·고등학교가 활성화 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도시 내 공공기관, 연구소 등을 따라 이주하는 직원이 그 자녀를 기업도시 등이 소재한 지역에 있는 학교로 전·입학을 시킬 때에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기업도시 및 인근지역(이하 ‘기업도시등’)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기업 등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의 자녀들이 주소지와 관계 없이 이주하여 온 기업도시등에 있는 초·중등학교에 전·입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 신설).

이종배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