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905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국토교통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1-03-2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03-24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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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기업도시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 대상을 개발구역 밖의 간선시설(幹線施設)과 개발구역 안의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등으로서 시장?군수와 협의한 공공편익시설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지역에 필요한 문화?체육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나.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양수하는 매립에 관한 권리의 양도?양수 가액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을 위한 매립지 가액은 기업도시 지정 당시 현실이용상황으로 평가하여 산정하도록 하여 기업도시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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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