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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279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0-08-07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0-12-02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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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파산을 이유로 기술사 등록 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각각 2년 또는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그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기술사 등록 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현행 기술사 등록 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피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기술사 등록 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에서 배제시키고 있는바, 이는 피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ㆍ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ㆍ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기술사 등록 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서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고 이를 대체하여 정신적 제약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 피후견인(피한정후견인ㆍ피성년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결여된 사람으로서 본인ㆍ배우자 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 또는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함(「민법」 제9조ㆍ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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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