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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23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지성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지성호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2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하여 태풍, 집중호우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과 피해를 끼치는 위험기상의 빈도가 잦아지고, 그 강도 역시 높아지고 있어 이로 인한 재해로부터 인명 및 재산 등을 보호하고 피해를 방지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런 위험기상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상의 이상 징후를 미리 예측하여 재해를 예방하거나 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 중요한데, 이는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통하여 보다 정확한 기상정보를 필요한 곳에 적시에 제공할 수 있어야 가능할 것임. 그런데 현행법에는 각종 재난의 대응 및 복구 또는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의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한 지원에 대한 기상청장의 지원이 무엇인지 불명확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을 요청할 경우 예보관 등의 인력을 현장에 지원하여 예보 및 특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필요한 기술ㆍ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상청장의 지원 내용을 명시하여 보다 긴밀한 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9조의3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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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