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620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은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29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1-3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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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기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강도 역시 세지고 있어, 위험기상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정확하고 상세한 기상정보 제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기상예보 및 특보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정확하고 상세한 기상예보 및 특보의 제때 제공을 뒷받침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기후위기 시대의 위험기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예보ㆍ특보 생산에 필요한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예보 및 특보를 생산하는 예보관의 자격과 교육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예보 및 특보 업무 전반을 상세하게 규정함으로써 기상예보 및 특보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위험기상으로 인한 재해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국가 차원의 재난 대응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재난 지원을 위한 기상예보 및 특보의 효율적 생산ㆍ전달을 수행하는 국가기상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재난 대응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7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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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