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506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준병의원 등 14인
- 선거구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4-01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1-3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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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기상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기상재해 및 기후변화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기상청에서 생산하는 기상정보 제공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태풍 등 위험한 기상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은 기상업무에 관한 기술개발 위주로 계획되고 있어 국가기상업무 전반에 대한 전략 수립과 기후위기 시대에 효율적인 전략 수립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됨. 따라서 예보와 특보를 세분화하고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폭넓게 정의하며, 기후변화 관련 전문교육의 근거를 마련하여 기후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위험한 기상으로부터 국민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명칭을 국가기상 기본계획으로 변경하고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생산, 제공 및 활용 등에 관한 목표ㆍ추진방향ㆍ추진전략ㆍ재원 등을 그 내용으로 함(안 제5조). 나. 기상청장이 시행계획 및 기본계획을 세울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다. 기상업무와 관련된 주요정책, 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상청장 소속으로 기상정책위원회를 둠(안 제6조의2 신설). 라. 기상예보와 의미ㆍ효력이 다른 기상특보를 별도의 조문으로 규정하고, 그 발표 가능성을 사전에 알릴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마. 태풍예보를 신설하고, 해양기상예보ㆍ특보와 항공기상예보ㆍ특보를 분리하여 규정함(안 제13조의4 및 제14조의2 신설, 안 제14조). 바.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 방지를 위한 관계 기관과의 업무 협력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의2 신설). 사. 기후정보를 이용하여 기후변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기상청장이 실시하는 기후변화 관련 전문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35조). 아. 기상청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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