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401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옥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화성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18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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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18.4.17.)에 따라 기상측기 형식승인제도가 도입되었으며(제12조의2), 부칙 제3조에 따라 법 시행 후(`21.4.18. 후) 최초로 제작 또는 수입하는 기상측기부터 형식승인의 대상임. 그러나 제13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 받은 기상측기를 검정 대상으로 규정함에 따라, 법 시행 전 제작 또는 수입하여 현재 운용 중인 장비에 대한 검정 근거가 없음. 따라서, 부칙 제3조를 삭제하고 종전에 검정을 받은 기상측기는 경과기간(3년) 동안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검정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법률 제15585호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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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