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5471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재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12-2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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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거나 모집기간 기산일로부터 2년 이내로 사용하여야 하는 등 기부금품 사용에 있어 제한 규정을 두고 있음. 현행법 적용 대상에서 「문화예술진흥법」이 제외되어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원활히 운용되는 것과 달리, 「국민체육진흥법」은 현행법이 적용되어 기부금품을 통해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조성될 경우 그 사용 상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 적용 대상에서「국민체육진흥법」을 제외하여 원활한 국민체육진흥기금 운용을 통해 국민체육 증진 및 체육단체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조제1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재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4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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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