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883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용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이용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1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하여 서신,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ㆍ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1천만원 이상의 금액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등록청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SNS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기부금을 모집하려는 기부 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나 현행 기부금품 모집 제도가 이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 제도상 모집하려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관계로 등록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하였다가 1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모집하여도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제도상의 미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부금품 모집의 방법에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추가하고, 1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모집하게 되는 경우 등록청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기부금품 모집 제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제4조제2항 신설 등).

이용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