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7132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정애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0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뒷받침하게 하고, 기부주간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기부금품의 모집등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등 기부금품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현행 법률 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기부금품 모집ㆍ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기부자의 알 권리를 보다 강화하는 등 건전한 기부문화의 조성과 기부를 통한 사회 공동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부문화 활성화 기반 마련(안 제3조, 제4조)기부를 활성화하고,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며, 기부자의 명예가 존중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책무를 부여하고, 매년 12월 첫 번째 월요일부터 1주간을 기부주간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나. 기부금품 모집자의 편의성 제고(안 제6조)기부금품 모집등록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기부금품 모집등록이 가능한 사업 범위를 영리ㆍ정치ㆍ종교 활동 등의 목적 외에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하고,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고 모집한 경우 모집 기부금품 총액이 등록대상 금액이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는 등록(사후등록)할 수 있도록 함. 다.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의 투명성 강화(안 제11조, 제16조, 제17조 및 제19조)투명성 강화를 위해 등록청의 검사 범위를 현행 모집ㆍ접수 행위에서 사용행위까지 확대하고,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모집자의 기부금품 모집등록과 모집상황ㆍ사용명세 장부ㆍ서류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기부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하도록 하면서,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에 관한 사항의 공개를 요청하면 모집자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공개하도록 하고 모집자가 이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벌칙을 적용하도록 함.

한정애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