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62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권명호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울산 동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2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부금 모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기부금도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특히,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의 경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기부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기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용 및 지역경제의 위기에 봉착한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위기 및 산업위기를 신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명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03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2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2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4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29호),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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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