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298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창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1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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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법인 등에 대한 기부금 즉 국민 성금은 제2의 세금. 기부자의 작은 정성이 사회에 온기로 전해질 수 있도록 기부금을 받는 단체는 투명하게 거두고 단체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설계해 정해진 절차와 방법대로 지출해야 함. 이를 위해 「기부금 단체 국민참여 확인제도」를 도입해 수입과 지출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수입 투명성 확보를 위해 현장?현금 모금도 즉석에서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실명 확인이 불가능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익명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함. 국회의원과?정당 후원금 규정을 준용해 1회 10만원·연간 120만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자를 공개하지 않는 대신 1회 10만원 초과, 연간 120만원 초과 고액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 제7조의2 신설). 수입·지출 항목 전체를 사업 단위별·비목별(인건비, 식비, 물품구입비 등)로 세분화 시켜 행정안전부 기부금통합관리시스템에 공개해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내가 낸 기부금이 정상적으로 수입 항목에 회계처리 됐는지 어떤 지출에 사용됐는지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함(안 제8조). 회계부정, 자금유용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기부금품법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국세청에 관련 단체의 세무조사를 의뢰함(안 제14조제5항 신설). 전용계좌 사용을 의무화(안 제4조제1항제4의2호 신설, 제13조의2 신설)하고, 미사용시 전년도 모금액의 △10%룰 감축한 액수를 당해연도 모금 최고액으로 제한하는 패널티를 부여함(안 제15조의2 신설). 이상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사실을 단체의 홈페이지나 기부금통합관리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해 새로 도입되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조치도 마련함(안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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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