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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79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춘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1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사업에 필요한 기부금품을 모집하지 못하고 정부예산에 의존하고 있어 원활한 사업진행이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에 대해서는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재단이 사업에 필요한 기부금품을 자체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1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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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