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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13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정재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정재전 미래통합당
선거구
경북 포항시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2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미래통합당 10 · 국민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집자가 기부금품의 사용을 끝낸 때에는 모집상황과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에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등록청에 제출하도록 하면서 모집된 기부금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면 감사보고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대한 보다 높은 회계의 투명성을 위해서는 제4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자 전체에 대하여 모집상황과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에 감사보고서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감사보고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모집상황 및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자 또한 처벌함으로써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의 회계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 단서 삭제 및 제16조제1항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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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