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13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정재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북 포항시북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2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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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집자가 기부금품의 사용을 끝낸 때에는 모집상황과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에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등록청에 제출하도록 하면서 모집된 기부금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면 감사보고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대한 보다 높은 회계의 투명성을 위해서는 제4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자 전체에 대하여 모집상황과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에 감사보고서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감사보고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모집상황 및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자 또한 처벌함으로써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의 회계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 단서 삭제 및 제16조제1항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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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