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65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유상범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1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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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의기억연대의 후원금 부실회계 논란을 계기로 기부자의 알 권리를 강화해 전반적인 모금 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특히 현행법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기부금품 모집자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용명세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빈번함. 이에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대한 투명성과 기부자의 알 권리 및 기부금품 모집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부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기부금품 모집자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 내용을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안 제14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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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