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019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안병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안병길미래통합당
선거구
부산 서구동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0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미래통합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기부금품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기부금품모집제도를 정착시키며,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함. 하지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있어 회계제도의 운영과 절차 등이 모호하고 불투명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할뿐더러 최근 일부 기부금품 모집자 및 모집종사자의 회계비리 이슈가 논란이 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가재정의 직접적 지원 또는 자발적 기부에 대한 세금감면으로 간접적 지원을 받는 단체의 모집상황 및 사용명세의 투명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기부금품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게 하고 이를 통해 기부금품의 모집상황 및 사용명세를 국민이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임. (안 제7조, 제14조 및 제16조).

안병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