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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6214 · 제21대 국회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4-01-0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4-01-0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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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기부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기부금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부금품의 모집방법을 현실화하여 기부금품 모집과 목적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기부금품 모집 시 모집자에게 정보 제공 및 전용계좌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과 기부주간의 운영 및 포상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부문화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기부금품의 정의 규정을 정비하여 금전이나 물품 외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전적 가치를 갖는 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기부금품 모집이 가능하도록 명시하여 모집방법을 기부환경에 부합하도록 함(안 제2조제2호 및 제3호). 나.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을 마련하고, 기부의 날, 기부 주간, 포상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의2 및 제3조의3 각각 신설). 다. 기부금품 모집등록 시 전용계좌 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모집자 등에 대한 정보를 게시하거나 제공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제3호의2 및 같은 조 제6항 각각 신설). 라.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의2 신설). 마. 기부금품 사용기간을 모집기간의 기산일로부터 2년 이내로 규정하여 기부금품이 목적사업에 신속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되, 일정한 경우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3항 및 제4항 각각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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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