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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법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20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소병훈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2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제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의 고도화 등에 따라 전통적 산업 기반이 변화되면서 고용 불안, 소득 양극화, 저출산ㆍ고령화 등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혁신기술의 도입을 통하여 생산성은 증대되었으나 고용 등의 기회는 줄고 있으며, 생산성 증대로 생겨난 이익이 공정하게 분배되지 못하고 특정 소수에게 과도하게 집중됨으로써 빈부격차가 커지고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등 사회통합과 공동체의 존립이 우려되고 있음. 제조업 기반의 초기 산업혁명 시대 사회구조를 전제로 만들어진 선별적 복지정책으로는 이러한 시대적 문제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가가 기본소득이 사회 구성원 모두의 권리임을 확인하고 모든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인간의 존엄한 가치가 존중되는 지속가능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구현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기본소득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책임을 확인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공정한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안 제1조). 나. 주요 용어의 정의와 기본소득의 기본이념을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다. 기본소득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민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기본소득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기본소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국가기본소득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국무총리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된 다음 연도 기본소득 지급액을 고시하여야 함(안 제12조). 바. 기본소득의 지급대상과 신청, 지급결정 및 방법, 지급정지, 수급권의 상실, 환수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22조까지). 사. 기본소득 수급권의 보호와 이의신청을 규정함(안 제23조 및 제25조). 아. 기본소득 특별회계의 설치 등을 규정함(안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 자. 기본소득의 시효, 기본소득정보시스템, 국민 등의 의견수렴, 벌칙 등을 규정함(안 제32조부터 제40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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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