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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611 · 제21대 국회

제안자
류호정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류호정정의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2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정의당 6 · 국민의힘 2 · 더불어민주당 2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를 제한하고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비교 가능한 통상근로자가 없다는 사유로 단시간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초과근로수당 등에서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거나 단시간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와 같거나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단시간근로계약의 의미가 상실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기준과 차별적 처우 금지의 비교 기준을 같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서 동종 업종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6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류호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6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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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