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100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0-06-2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0-09-24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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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를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급경사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관리기관은 소관 급경사지에 대하여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를 해당 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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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