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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793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황운하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황운하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중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2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은행, 보험회사, 금융투자업자, 신용카드업자 등 금융회사의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을 규정하여 금고 이상의 형, 벌금형 등의 범죄 경력이 있는 자는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금융회사 임원이 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은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금융시장의 신뢰성을 보장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매우 중요하므로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엄격히 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금융회사 임원 자격제한 사유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추가하여 금융회사의 임원 자격요건을 강화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금융시장의 신뢰성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4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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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