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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18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한정의원등10인
대표발의
김한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1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지주회사의 대표이사(회장)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직접 참여하거나 위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존재 의의를 훼손하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대표이사의 임기 연장을 추인하는 들러리, 거수기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금융지주회사의 대표이사(회장)의 임기 연장에 대해 셀프 연임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대해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이 대표이사의 영향에서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사외이사를 얼마나 포함해야 하는 지에 대한 고려가 없는 실정임. 이에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대표이사(회장)를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토록 함으로써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회장)의 셀프 연임을 방지하고자 하였음(안 제17조제2항 후단 및 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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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