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95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한정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남양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1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금융회사로 하여금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내부통제기준과 자산 운용 등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인식·평가·감시하기 위한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의 준수를 위하여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집합투자업자의 불법적 자산 운용 및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 등이 집합투자업자의 환매 중단 사태로 이어짐에 따라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를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기준의 준수를 위하여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 등이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 기준을 위반한 금융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기준의 준수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 등을 규정하여 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안 제24조 및 제27조). 나.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의 준수를 위하여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및 외국금융회사 국내지점의 대표자 등이 수행하는 업무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26조의2 및 제28조의2 신설). 다.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을 위반한 금융회사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의2 신설). 라.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의 준수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임원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제28호의2 및 제31호의2 신설).
김한정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