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2188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4-07-2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정무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혁신금융서비스와 관련된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한 표창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같은 위원회의 최근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