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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13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한정의원등10인
대표발의
김한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1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지주회사는 최근 증권, 보험 등 비은행 부문으로 사업을 다각화하고, 그룹내 연계영업을 확대하고 있음에 따라 디지털ㆍ자산관리ㆍ기업금융ㆍ글로벌 등 사업부문별 조직을 운영하고 있음. 이에 따라 금융지주 그룹내 중요한 의사결정을 개별 자회사가 아닌 지주회사에서 수행하고 있음.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회사의 업무로 자회사 등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를 명시하고 있으나, 내부통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운영방식은 규정하지 않고 있음. 또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도 금융지주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설정ㆍ운영과 관련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금융지주회사는 지주 자체의 내부통제체계 구축 및 운영만 규정하고 있고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체계 구축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금융지주회사의 사업부문별 조직 확대에 발맞추어 금융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 모두를 포괄하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토록 하는 한편, 금융지주회사의 이사회ㆍ대표이사ㆍ준법감시인 등 주체별로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와 관련한 업무와 책임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규정하였음. 첫째,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 등을 포함하는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자회사 등은 상기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자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금융지주회사의 이사회는 내부통제기준의 제ㆍ개정, 금융지주회사등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를 위한 정책 수립 등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셋째, 금융지주회사의 대표이사는 그룹 내부통제제도 위반 방지를 위한 실효성있는 예방대책 마련, 준수여부에 대한 충실한 점검, 위반시 징계 등 그룹 내부통제제도를 총괄하여야 한다. 넷째, 금융지주회사의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 업무를 수행하고 결과를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아울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금융지주회사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였음. 이를 통해 금융지주회사의 권한 확대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 권한과 책임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및 제72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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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