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800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창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0-3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6-3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디지털자산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이용자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정합성을 고려하여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 그러나 2018년 1,700억원 수준이었던 디지털자산 불법행위 검거규모가 지난해 3조 1,300억원으로 18배 이상 급증하고, 언론보도에서도 디지털자산의 불공정거래 의심 사례가 빈번하게 다뤄지고 있음. 특히 2022년 상반기에 발생한 루나-테라 사태로 인한 다수 이용자의 대규모 피해는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을 앞당기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를 통해 시급하게 이용자 보호에 나서야 할 필요성과 이유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음. 이에 국제적 논의동향과 글로벌 기준 마련을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필요 최소한의 규제를 통한 이용자 보호 규율 체계를 우선 마련하고 추후 이를 보완해가는 점진적ㆍ단계적 입법 추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임. 이에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을 통해 이용자 자산 보호(디지털자산사업자의 파산 등으로부터 이용자 예치금 보호 등), 불공정거래(미공개정보 이용ㆍ시세조종ㆍ부정거래 행위 등) 금지, 자율감시(시장감시와 신고의무 부과 등) 책임 등 불공정거래 규제 등을 규정하고 동법 개정을 통해 이를 집행할 전담조직인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업무범위를 규정함(안 제23조의2 신설). 나. 디지털자산위원회의 5인으로 구성하며 위원 자격과 위원 임기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23조의3 신설). 다. 디지털자산위원회 회의 소집과 위원회의 의결방법, 조칙과 규칙제정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23조의4 및 제23조의5 신설). 라. 디지털자산위원회가 소관 업무에 대해 금융감독원을 지도ㆍ감독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6 신설). 마. 이 법에서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에 부여한 권한 중 일부를 디지털자산위원회가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도록 부여함(안 제24조제1항, 제58조, 제61조제1항, 제70조, 제7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창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79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윤창현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