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78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기상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서울 금천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8-0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발생함에 따라 한국도 기준금리를 연 0.5%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하여 개인채무자들의 이자비용 부담이 높아졌음. 또한, 한국은행 총재의 연내 기준금리 추가인상 시사로 인하여 개인채무자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음. 특히 개인채무자의 부채 중 주택담보대출은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상환하는 대출상품이 주를 이루고 있기에 가계부채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이에 주택담보대출의 월별 원리금 상환액 중 원금 상환을 일정기간(1∼2년) 유예하고 이자만 상환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경제위기 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7조).
최기상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