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78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창현의원등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0-0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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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금융감독원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금융감독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으로 나뉘어있던 감독 기능을 통합하며 출범하였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의 독점으로 인한 부작용이 커지고 있으며, 상위기관인 금융위원회의 지휘, 감사원의 감사 및 국회의 국정감사 대상이기는 하나 무자본 특수법인이라는 법적지위에 따라 외부통제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었음. 특히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금감원에 대한 통제를 위한 법률적 근거가 미흡하며, 금감원장이 금감원이 검사한 결과의 처분을 하는 금융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은 이해상충에 해당함. 또한 금융감독원이 내린 금융회사와 임직원에 대한 징계와 제재처분이 법원의 판결로 번복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금융분쟁 민원의 접수와 조정이 금감원에 집중돼 처리시간이 법적시한을 준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등 금감원의 조직과 업무에 근본적 변화가 필요함. 이에 금융위원회 내의 이해상충 해소를 위해 금감원장의 금융위 위원 겸직을 제한하며 경우에 따라 국회가 대통령에게 금감원장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금감원의 내부통제 기준을 바로 세우고 감독체계의 혁신을 도모하고자 함. 아울러 금감원에 대한 국회의 포괄적 감독권 도입, 부당한 처분에 대한 수정 요구 절차 마련, 인력과 예산에 대한 국회 통제권을 보완하여 금감원에 대한 국회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민원처리 분야에 패스트트랙제도를 도입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에 금융감독원을 추가하여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함. 나. 금융위원회의 구성에서 금융감독원장 대신 중소기업계대표를 추가하고, 금감원장은 금융위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위 구성의 이해상충을 해소함(안 제4조, 제13조 및 제17조) 다. 금융부실 예방과 소비자보호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및 건전경영에 실패한 기관장에 대한 국회의 해임요구권을 마련함(안 제32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및 제3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라. 금융회사에 대한 금감원의 자료요구 현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부당한 자료요구가 없는지 모니터링을 도입함(안 제40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마.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금감원의 징계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면직ㆍ정직ㆍ감봉의 징계를 요구하는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안 제41조제3항 신설). 바. 금융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분쟁조정에 앞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예비검토제를 도입함(안 제43조의2 신설). 사. 금감원의 결산에 대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승인제를 도입하여 금감원의 방만경영을 방지함(안 제45조의2 신설). 아. 금감원의 인력운용계획안에 대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승인제를 도입함(안 제45조의3 신설). 자. 매년 분담금 징수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여 금융회사가 납부하는 감독분담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함(안 제47조제3항). 차. 금감원의 방만경영 방지와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하여 매년 경영실적의 보고ㆍ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연차보고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50조의2부터 제50조의5까지 및 제18조제3호ㆍ제4호 신설). 카. 국회의 금감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58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금융회사에 대한 금감원의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의결을 거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집행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1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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