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00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정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포항시북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1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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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없으나, 국정조사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금융거래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인사청문회법」 제12조제4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요구받은 기관은 원칙적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상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도 인사청문회 등 ‘국회가 자료 요구한 경우’에는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여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의 금융거래 내역이 후보자의 자산형성과정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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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