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111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학영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군포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2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01-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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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행정처분 등 업무의 효율성 및 제재대상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현행법은 금융회사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금융 관련 법률과 달리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권한의 위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검사·제재 등 감독 집행기능에 전문성이 있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제재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금융위원회의 업무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금융위원회가 중요 정책사항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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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