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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6876 · 제22대 국회

제안자
강훈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아산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2-2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하여 안내의무 등의 규제를 두고 있음.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분석’에 따르면 다른 연령대에 비해 60대 이상의 피해 금액(704억원, 36.4%)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됨.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 고령자의 금융거래 보호를 위한 규정이 미비하므로, 관련 규정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60세 이상인 고령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령금융소비자가 금융착취를 당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거래지연조치를 하며, 대리인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고령금융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3조의2, 제43조의2, 제43조의3 및 제48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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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