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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5018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정호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김정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김해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0-3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하여 안내의무 등의 규제를 두고 있으나, 최근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고령의 금융소비자들이 금융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고령의 금융소비자들은 정보 접근성이 제한되고, 금융 사기 등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높아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령의 금융소비자의 금융피해 의심 사안을 신속히 법 집행기관 및 금융감독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피해 예방을 위하여 거래지연조치 및 제3자에 대한 통보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여 고령의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금융피해 대응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2조의4 및 제32조의5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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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