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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468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덕흠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덕흠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2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하여 금융회사의 영업 준수사항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정책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명시된 금융회사에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은 포함되어 있지만 농ㆍ수산업협동조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최근 농협이 2020년부터 판매해온 고금리 금융상품의 약관을 고객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 일방 통보했다가, 논란이 일자 이를 철회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법 개정 필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됨. 이에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뿐 아니라 농ㆍ수산업협동조합에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고, 현행법에 명시된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 제4조 및 제51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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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