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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78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기상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최기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금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0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발생함에 따라 한국도 기준금리를 연 0.5%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하여 개인채무자들의 이자비용 부담이 높아졌음. 또한, 한국은행 총재의 연내 기준금리 추가인상 시사로 인하여 개인채무자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음. 특히 개인채무자의 부채 중 주택담보대출은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상환하는 대출상품이 주를 이루고 있기에 가계부채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이에 주택담보대출의 월별 원리금 상환액 중 원금 상환을 일정기간(1∼2년) 유예하고 이자만 상환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경제상의 위기가 발생할 경우 금융위원회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약관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9조).

최기상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