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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72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관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관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남동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0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가계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갑작스런 부모의 사망 등으로 인해 물려받은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미성년자들이 상당수 발생하는 등 채무자 유가족의 이른바 “빚 대물림” 현상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런데 대출 고객이 사망할 경우 미상환액을 보상하는 신용생명(손해)보험 등의 보장성 상품의 경우에는 대출 상품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고 금융소비자 보호 효과가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대출 상품에 대한 계약 체결 시 신용생명(손해)보험 상품을 함께 권유하는 것이 현행법이 금지하고 있는 부당권유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관련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대출 상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신용생명(손해)보험 등 대출 상품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고 금융소비자 보호 효과가 있는 보장성 상품을 함께 권유하는 행위를 현행법의 부당권유행위에 대한 예외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신용보험의 활성화를 통해 부채 상속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1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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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