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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816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덕흠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박덕흠전 미래통합당
선거구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0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7인 · 미래통합당 17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반금융소비자가 원금손실가능비율이 높은 고위험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투자하거나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계약서에 대리로 서명하면서 해당 상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전달하지 않는 사례 등으로 인해 금융소비자가 손실을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정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최근 제정된 현행법에는 이와 같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금융소비자의 손실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고위험금융상품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 경우 해당 금융상품이 고위험금융상품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설명서에 그 내용을 포함하며 일반금융소비자가 이를 이해하였음을 확인받도록 하고, 계약서류에 대신 서명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여 금융소비자의 피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제23조제2항 및 제25조제2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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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