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09931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안호영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4-1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6-02-1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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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ㆍ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가입대상을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업종별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중소기업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공공기관 중 상대적으로 열악한 기관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 범위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등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4호 및 제23조의6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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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