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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90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창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창현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2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2016년 공무원연금 개혁 이후 역대 정부별로 추진되었던 연금제도 개선 노력이 지난 정부를 기점으로 중단됨. 대선과정에서 기초연금 강화를 비롯한 국민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정책개선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던 윤석열 정부는 취임 이후 연금개혁을 3대 핵심 개혁과제로 제시하며 이행에 나서고 있음.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는 1층 국민연금 또는 기초연금, 2층 퇴직연금, 3층 개인연금?주택연금?농지연금으로 이루어진 병립형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이루고 있음. 이 중 퇴직연금은 1961년 도입된 퇴직금제도가 2005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고도화되면서 다층연금구조의 허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높은 비용부담(평균소득의 8.3%)과 퇴직연금이 퇴직금제도와 오랫동안 공존해온 특수성으로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일시금 수령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 돼, 국민연금을 보완할만한 노후소득 보장제도로 기능하기에 부족한 실정. 특히 최근 5년 평균 수익률이 1.94%에 그치고 2022년 상반기에는 ?0.3%로 역성장하는 등 타 연금제도에 비해 낮은 자산운용수익률이 퇴직연금의 고질적인 개선과제로 꼽히고 있으며, 퇴직연금 수급을 개시(만 55세)한 계좌 중 95.7%가 일시금을 선택(2021년 기준)하는 등 연금으로서의 기능이 낮다는 문제 또한 퇴직연금제도의 핵심 개혁과제로 꼽히고 있음. 게다가 대다수 저소득근로자가 종사하는 30인미만 중소기업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도입률이 24.0%로 낮아 근로자의 노후재원 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먼저 퇴직연금의 연금기능 강화를 위해 퇴직연금계좌 적립금의 연금방식 수령을 원칙으로하는 평생연금지급제도 도입이 필요함. 다만 가입자가 사전에 명시적으로 일시금 수령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일정 한도 내에서 일시금 수령을 할 수 있도록 해 퇴직연금 수급방식에 대한 인식 전환은 물론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의 실효적 보완제도로 안착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성이 제기됨. 미국, 영국, 스위스, 네덜란드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퇴직연금의 연금화 정책을 도입하고 있으며 특히 네덜란드와 영국은 퇴직연금액의 지급방식을 연금형태로 강제화하고 있음. 미국을 비롯해 많은 국가는 세제를 통한 연금수령을 유도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음. ‘강제연금 방식’과 ‘세제를 통한 유도방식’이라는 두 유형의 연금화 정책 중간수준의 평생연금지급제도는 수급개시 3년 전에 일시금 수령을 선택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금방식의 퇴직연금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식으로 스위스가 시행하고 있음.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길 원해도 높은 적립비율로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층의 노후재원 형성을 위해 가입자가 일정금액 이상 납입 시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제도의 도입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음. 저소득층의 경우 대부분 면세점 이하자로(근로소득자의 37.2%가 면세자) 세제혜택 만으로는 퇴직연금 가입유인이 적어 재정매칭 방식의 당위성을 높이고 있음. 호주와 뉴질랜드의 경우에도 적립금의 50%를 정부재정으로 매칭지원 하고 있고 독일 리스터연금 또한 기본수당 최대 154유로에 자녀당 최대 185유로를 지원하는 재정지원 정책을 도입하고 있음. 이에 퇴직연금에 평생연금지급제도를 도입해 연금기능을 강화하고, 노후소득 확보가 곤란한 사람의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자의 부담금 등을 재정지원할 수 있도록 저소득근로자 매칭지원제도를 도입코자 함. 끝으로 적립금의 수익률 제고를 위해 지난 2022년 도입되었으나 법률 규정으로 인해 일부 비효율적으로 운영된 사전지정운용제도(일명 디폴트옵션)의 일부를 개선함으로써, 퇴직연금제도 활성화 및 실효성 제고를 통한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적립금의 원리금이 보장되는 운용유형 상품의 승인을 위해 구체화된 요건을 하위법령에 둘 수 있도록 위임규정 마련(안 제21조의2제1항제1호) 나.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승인받을 수 있는 운용내용 중 제도 취지에 부적합한 유형을 삭제(안 제21조의2제1항제2호 다목 및 라목 삭제) 다. 사전지정운용방법 적용 통지 시점을 가입자가 스스로 정한 적립금 운용방법의 기간 만료일 2주 전으로 변경(안 제21조의3제3항제2호) 라.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지 않고 있는 가입자 외에 이미 특정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는 가입자도 퇴직연금사업자가 승인받은 다른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하여 추가 매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4제1항) 마.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지급은 연금형태를 기본으로 하되, 사전에 명시적으로 연금형태의 수급을 원하지 않음을 의사표시한 가입자의 경우 일시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일시금 수령 최대한도를 55세 도달 시점 적립금액의 100분의 30으로 함(안 제24조의2 신설) 바. 정부가 저소득근로자 등 노후소득 확보가 특히 곤란한 사람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자의 부담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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