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908 · 제21대 국회

제안자
류호정의원등10인
대표발의
류호정정의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0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3 · 열린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퇴직금제도 등의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두고 있음. 2017년 11월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도 퇴직급여제도 등이 적용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결정을 내린 바 있음. 이에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계속근로기간이 4주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만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초단시간 근로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단서).

류호정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