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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884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창현의원등11인
대표발의
윤창현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1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 제도는 2020년말 기준 전체 규모가 245조원에 달할 정도로 외형적으로는 크게 성장하였으나, 적립금의 대부분이 안전성 자산에 집중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음. 이러한 운용 형태는 최근의 저금리 기조와 맞물려 근로자의 은퇴 후 노후자산 확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소간의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임.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사전에 정한 운용방법에 따라 적립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사전지정운용제도를 도입하여, 펀드 등 운용방법의 선택권을 넓혀 근로자의 노후 자산형성을 지원하고자 함. 다만, 임금후불적 성격을 갖는 퇴직금(퇴직급여)이 수익성 측면에 보다 집중할 경우, 이로 인한 퇴직연금의 불안정성, 위험성이 높아져 우리나라 퇴직급여제도의 최우선 목적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노후자금이 위협받을 수 있는 점도 무시할 수 없음. 따라서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사전지정운용방법에 적립금의 원리금이 보장되는 운용방법을 포함하여 제시하도록 함으로서 적립금의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는 운용방법과 함께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자 함. 그리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 6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다양한 유형의 금융기관들(자산운용기관)과 적립금 운용에 관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여 운용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기업이 적립금 운용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함. 아울러, 퇴직연금사업자 및 자산운용기관이 퇴직연금 관련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과하는 수수료의 수준 및 기준 등이 운용수익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질 수 있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이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설정 및 운영 등 1)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의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사전지정운용제도)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고, 이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규약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14호ㆍ제15호 및 제19조제1항제4호의2). 2)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의 원리금이 보장되거나 원리금의 손실가능성과 예상수익이 중ㆍ장기적으로 합리적 균형을 이루고 수수료 등의 비용이 예상되는 수익에 비해 과대하지 아니한 운용방법으로서 적립금의 원리금이 보장되는 운용유형이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의 집합투자증권으로 투자설명서상 법에서 정한 내용이 운용계획으로 명시된 운용유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일임업자와 적립금 운용에 관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여 운용하는 방식인 운용유형 중 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에게 제시토록 함(안 제21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3)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전지정운용제도를 설정한 사업의 가입자에게 사전지정운용방법에 관한 자산배분 현황 및 위험ㆍ수익구조 등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토록 하고, 가입자는 제공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 중 하나 이상의 운용방법을 선택하여 본인이 적용받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지정하도록 함(안 제21조의3제1항 및 제2항). 4) 사전지정운용방법에 의한 적립금 운용 절차, 해지 방법, 사전지정운용요건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1조의3제3항부터 제6항까지). 5)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가 스스로 적립금 운용방법으로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4 및 제24조제4항). 나. 적립금 운용에 관한 투자일임계약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자산운용기관)와 적립금 운용에 관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2제1항). 2) 자산운용기관은 적립금의 중장기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용방법과 기준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도록 함(안 제29조의2제3항). 3) 자산운용기관에게 취급실적을 제출토록 하고 적립금 운용 수익률 등을 공시토록 하는 등 자산운용기관에 책무를 부여하고 자산운용기관의 등록 취소 사유를 명시하고 등록이 취소된 경우 사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안 제33조의2 및 제36조의2). 4) 사용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자산운용기관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부여된 책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산운용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규정함(안 제44조제3호의2 및 제48조제2항제4호). 다. 수수료 1) 운용관리업무 등을 수행함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 및 자산운용기관이 받는 수수료는 적립금의 운용 수익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9조의3제1항ㆍ제2항). 2)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 및 자산운용기관에게 수수료 산정 기준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를 규정함(안 제29조의3제3항 및 제48조제2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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