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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5542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위상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위상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2-2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으로 근로자의 고충처리, 근로자의 복지 증진,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과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 성희롱 등과 유사한 심각성과 조직 리스크를 가지고 있음에도 협의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현장에서 노사 공동의 대응체계가 충분히 구축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노사가 함께 논의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제17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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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