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01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옥주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화성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16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사협의회의 위원을 구성할 때 성별에 따른 할당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특정 성별에 지나치게 치우칠 우려가 있음. 이에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의 5분의 1 이상은 여성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여성근로자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노사 공동의 협력은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직장 내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에 노동인권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및 제20조제1항제17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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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