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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84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옥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2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술의 발달로 직장에서 CCTV, 컴퓨터 프로그램 등 각종 감시장비를 사용하여 근로자를 감시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면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가 설치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업주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근로자를 감시할 수 있는 상황임. 이에 현행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으로 규정된 ‘사업장 내 감시 설비의 설치’를 삭제하고, 근로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치ㆍ설비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ㆍ설비를 사업장 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근로자의 인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제14호 삭제 및 제21조제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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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