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82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대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09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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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은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설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간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활성화를 위한 많은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ㆍ운영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정직업훈련시설이 되려는 경우에는 시설 지정을 추가로로 받아야 하고, 국가의 재정적 지원 등에서도 배제되고 있는 등의 불합리한 상황에 처하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규정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등의 사업을 더욱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2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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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