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78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옥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화성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19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 고령사회의 도래 등으로 인해 사회와 경제뿐만 아니라 산업구조, 직업구조가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국민은 고용안정성과 일자리의 질이 악화될 수 있음. 이와 같은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들이 연령 및 직업에 관계없이 소득유지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하기 위한 휴가를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휴가 제도를 도입하여 교육훈련 내용에 대한 근로자 선택권과 교육훈련 참여권의 내실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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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