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65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용빈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25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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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여러 가지 복지항목 중에서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복지혜택을 받는 제도(이하 “선택적 복지제도”라 한다)를 설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1년 기준 고용노동부의 ‘기업체노동비용조사’에 따르면, 기업체 규모에 따른 법정외 복지비용(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복지를 위하여 자율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300인 미만’이 155천원으로 ‘300인 이상’ 364천원 대비 4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즉 중소기업 등 규모가 작은 기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의 경우 대기업 소속 근로자에 비하여 낮은 수준의 법정외 복지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기업 간 복지격차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업주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 간 복지격차 문제를 완화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안 제82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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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