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65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용빈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2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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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로서 ‘근로복지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ㆍ사업주ㆍ노동조합ㆍ공단ㆍ비영리법인이 근로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근로복지시설의 경우 그 기능ㆍ역할이 지역사회복지관, 지역문화센터 등과 차별화되지 못하거나, 근로복지를 누리기 어려운 취약 근로자를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이라는 본래의 설립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근로복지시설이 기본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를 규정하여 그 기능을 명확히 하고, 국가가 그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대부분의 사업ㆍ사업장에서 근로복지는 근로자의 가족에 대한 의료ㆍ여가 서비스를 포함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근로자의 가족도 그 이용주체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복지시설 이용자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통서비스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외곽지역 근로자도 근로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근로자에 대한 복지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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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